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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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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법 제3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0.3.29] [[시행일 20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