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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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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