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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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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안교육)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종업원에 대하여 광산보안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1973·2·7>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