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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7398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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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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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고등기술학교)
①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내지 3년으로 한다.
③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자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④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이상인 전공과를 둘 수 있다.
⑤공장 또는 사업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