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1977호 일부개정 2013. 07.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9조의5(응급조치의무 등)
제59조의4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학대행위자 등 장애인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10.22] [[시행일 201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