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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7352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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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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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정의) ①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개정 1999.8.31, 2004.1.29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시행일 2005.1.30]]
②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개정 1999.8.31, 2004.1.29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시행일 200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