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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8432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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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기술을 향상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보급과 제53조제5항제3호 단서, 제56조제1항제3호단서, 제62조의4제2항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6.5.29] [[시행일 2017.5.30]]
④ 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관리 및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관리 등을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시행일 2017.5.30]]
⑤ 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및 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