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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8432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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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1.8.17 제18432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 환경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각종 지표(指標)의 개발·작성·보완
2.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발
3.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6.5.29] [[시행일 201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