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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8432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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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취소
2. 제6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