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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8432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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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① 환경영향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19.11.26]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6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삭제 [2016.5.29] [[시행일 2017.5.30]]
④ 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삭제 [2016.5.29] [[시행일 201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