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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8432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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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①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해당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신청하면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발주청, 신고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업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의 발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