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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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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노동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