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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00호 신규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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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재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