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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법률 제11298호(난민법) 일부개정 2012.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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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난민에 대한 특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 2012.2.10 제11298호(난민법)] [[시행일 2013.7.1]]
[본조신설 200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