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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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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비밀유지의무)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4.22] [[시행일 2009.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