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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83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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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녹색자금)
①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는데 소요되는 시설비용 그 밖에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③녹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3. 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④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2. 공해(公害)방지 및 경관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사업
3.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홍보사업
4. 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운영사업
5. 산림환경기능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6.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녹색자금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