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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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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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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동전)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와 선장을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1·1>
1.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거나 또는 특수선검사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항행구역을 넘거나 또는 종업제한을 위반하여 선박을 사용하였을 때
3. 제한기압을 넘어서 기관을 사용하였을 때
4. 최대탑재인원을 넘어서 려객 기타의 자를 탑재하였을 때
5. 만재흘수선을 넘어서 재하하였을 때
6. 무선전신 또는 무선전화의 시설을 요하는 선박을 그 시설없이 항행하게 하였을 때
7. 중간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에 이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하게 하였을 때
8. 전각호외에 선박검사증서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하게 하거나 또는 특수선검사증서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9. 해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받은 사항을 변갱하거나 그 사항에 변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