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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5874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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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8.7.1]]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