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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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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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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①법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한한다)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1.12.31, 2002.1.26, 2002.12.5, 2006.3.24 제7885호(예금자보호법), 2006.12.30]
1. 제26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자 또는 채권회수수임인으로서의 공사
2.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사목에 의한 금융기관
3. 「은행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
4. 삭제 [2006.3.24]
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7.「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9.「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매신청전에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당해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③삭제 [2005.5.31]
[본조신설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