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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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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등)
①공사는 부실채권의 인수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④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⑤공사는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5,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채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