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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2615호 일부개정 2014. 05.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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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과태료)
① 삭제 [2013.5.22]
② 삭제 [2013.5.22]
제98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4조제1항·제2항, 제97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제출·의견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4. 제96조의2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0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5조를 위반한 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