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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983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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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2(개정의 장소)
① 공판은 법정에서 한다.
② 공판은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법정 중에서 군사법원장이 정하는 곳을 순회하여 한다. [신설 2021.9.24] [[시행일 2022.7.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할구역 밖이나 법정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시행일 2022.7.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순회재판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9.24] [[시행일 2022.7.1]]
[본조신설 2016.1.6] [[시행일 20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