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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983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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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4조의8(전시 군사법원의 구성)
① 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한다.
② 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하고, 재판장은 선임 군판사가 된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일 20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