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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983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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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관련사건의 심리분리)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같은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병합심리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은 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이 있는 다른 군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시행일 2022.7.1]]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본조제목개정 2021.9.24] [[시행일 20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