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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983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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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긴급처분)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긴급한 경우에는 제105조·제106조·제108조·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3조·제115조제117조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