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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50호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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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의2(이행강제금)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당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이의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