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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17호 일부개정 2023. 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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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건축물의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유해·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4.28 제30645호(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전문개정 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