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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7357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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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13(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의6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3월 이내에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때
2. 이사 중에 제58조의6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 다만,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이사를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8조의8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의 채무보증을 한 때
4. 제58조의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때
5. 제58조의12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6.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