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변호사법

법률 제7357호 일부개정 2005. 01.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폐업)
변호사가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