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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7357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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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몰수·추징)
제34조의 규정(제57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제110조·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