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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법률 제931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12. 31.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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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