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0. 03.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6, 2015.6.30, 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17.1.26, 2017.7.26 제2821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1의2. 제15조 별표 5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2014년 1월 1일
2. 제15조의2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2014년 1월 1일
2의2. 제15조의5별표 5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2015년 1월 1일
2의3. 제15조의6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2015년 1월 1일
2의4. 제17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15년 1월 1일
3. 제19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14년 1월 1일
4. 제20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2014년 1월 1일
5. 삭제 [2015.6.30]
5의2. 제2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2015년 1월 1일
5의3. 제22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2015년 1월 1일
5의4. 제2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015년 1월 1일
5의5. 제23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2015년 1월 1일
6. 삭제 [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 삭제 [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 삭제 [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9. 제40조 별표 10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