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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5.31 제755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광해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광산보안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어 설치한 것
2. 시·도지사가 폐광산에 설치한 것과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폐광산에 동법 제39조의3 규정에 따른 폐광대책비에 의하여 설치한 것
3. 그 밖에 광해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 것
제3조 (광해방지사업단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석탄산업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될 광해방지사업단이 승계하도록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이 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광해방지사업단이 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사업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광해방지사업단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광해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광산보안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어 설치한 것
2. 시·도지사가 폐광산에 설치한 것과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폐광산에 동법 제39조의3 규정에 따른 폐광대책비에 의하여 설치한 것
3. 그 밖에 광해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 것
제3조 (광해방지사업단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석탄산업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될 광해방지사업단이 승계하도록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이 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광해방지사업단이 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사업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광해방지사업단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부칙 [2007.4.11 제8355호(광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5조제3항 및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40조제3항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가목 중 “제14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9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40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54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4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5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제61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제62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제47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42조 또는 제61조에 따라”로 한다.
② 내지 <20>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5조제3항 및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40조제3항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가목 중 “제14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9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40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54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4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5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제61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제62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제47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42조 또는 제61조에 따라”로 한다.
② 내지 <20>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6> 까지 생략
<33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마목, 제13조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44조, 제49조제1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및 같은 항 제2호, 제13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제3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4항·제5항, 제34조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제8호, 제42조제1항·제2항·제3항, 제44조, 제46조, 제49조제2항·제3항·제4항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6> 까지 생략
<33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마목, 제13조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44조, 제49조제1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및 같은 항 제2호, 제13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제3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4항·제5항, 제34조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제8호, 제42조제1항·제2항·제3항, 제44조, 제46조, 제49조제2항·제3항·제4항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1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임원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 중 임원에 관한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광해방지사업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광해방지사업단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2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②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1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이 조에서 "사업단"이라 한다)"를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해방지사업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임원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 중 임원에 관한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광해방지사업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광해방지사업단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2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②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1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이 조에서 "사업단"이라 한다)"를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해방지사업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1.27 제9982호(광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0조제3항 및 제60조제2항”을 “제42조의2제2항(같은 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0조제3항 및 제60조제2항”을 “제42조의2제2항(같은 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부 칙[2011.3.30 제1049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통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③(해외사업의 구분 계리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외사업에 관한 구분 계리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통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③(해외사업의 구분 계리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외사업에 관한 구분 계리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0>까지 생략
<36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4조, 제46조 및 제4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마목, 제13조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44조 및 제49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6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0>까지 생략
<36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4조, 제46조 및 제4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마목, 제13조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44조 및 제49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6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7조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을 각각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7조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을 각각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