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2014. 01.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이사장의 대표권 등)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공단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②공단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