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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이사장의 대표권 등)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공단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②공단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공단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②공단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