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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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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등기)
①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②공단의 설립등기와 지방사무소 및 출장소의 설치등기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③공단은 설립등기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