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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한국광해관리공단의 설립)
①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②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③공단의 정관기재사항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본조제목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①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②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③공단의 정관기재사항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본조제목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