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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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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 지급)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자나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지명령을 받은 긴급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한 자에 대하여는 이미 실시된 사업의 진행정도 및 전체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여 취소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원인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소요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