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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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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토지 등의 이용·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제11조제1호의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는 그 이용 또는 개발 전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8.3.28] [[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