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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3792호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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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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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4.1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12.24]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4.1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12.24]
1. 제74조의2에 따른 교육의 실시
2. 제74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본조제목개정 20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