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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7811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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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0.10.8]]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