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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7811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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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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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①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2, 2016.2.3] [[시행일 2016.8.4]]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3. 시·도지사가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이하 "자가 조리·판매"라 한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살·처리한 가축의 식육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도살·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은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기립불능 가축에 대하여 질병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 및 제6항에 따른 가축별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보상 기준·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및 폐기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판매를 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도살·처리하는 가축이나 도살 후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명·위촉한 검사관에게 그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⑨ 제8항에 따라 식육에 대한 검사를 한 검사관은 검사에 합격한 식육에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를 요청한 자가 합격표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⑩ 제8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방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전문개정 2010.5.25] [[시행일 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