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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7811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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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용기등의 규격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 기구, 포장 또는 검인용·인쇄용 색소(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규격 등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5] [[시행일 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