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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7811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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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관리 등을 위하여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