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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7811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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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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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관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 한다)에게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용도,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2.3 제13201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18.3.13] [[시행일 2019.3.14]]
1. 제4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축산물
2.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축산물
3. 삭제 [2018.3.13] [[시행일 2019.3.14]]
4. 삭제 [2015.2.3 제13201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일 2016.2.4]]
5.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살·처리, 집유, 가공·포장 또는 보관한 축산물
6.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하거나 판매한 축산물
7. 삭제 [2018.3.13] [[시행일 2019.3.14]]
8.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축산물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③ 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여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류·회수·폐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5.25] [[시행일 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