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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7811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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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판매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2.3 제13201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일 2016.2.4]]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3.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6.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7.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
8.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9.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이 금지된 것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업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 또는 제4조제5항·제6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위반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3.13] [[시행일 2019.3.14]]
[전문개정 2010.5.25] [[시행일 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