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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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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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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2.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본조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