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의2(목적 외 사용 금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일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