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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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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식·시기·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일 201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