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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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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1.23] [[시행일 2013.3.1]]
② 삭제 [2018.12.24]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본조신설 2008.12.19] [[시행일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