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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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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등·하원 시 영유아가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조치 등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일 2021.3.30]]